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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정직한왕나비76
정직한왕나비76

백미러 접촉사고 피해차량이 가버림.

제가 백미러 접촉사고를 냈는데 피해차량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접수 했는데 뺑소니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할 조치가 더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피해차량이 떠난 경우라면 위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경찰에 신고 하였다면 별도의 사고후 미조치의 요건을

    구성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당시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잘 보관하고 계시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해 안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