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에서의 물가변동금액의 산정

건설현장에서 공사진행중에 자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당초 계약된 금액의 자재비보다 가격이 인상되었을 경우에 발주처로부터 물가상승에 의한 변경금액을 요청할 시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목적물의 공급원가에 변동이 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별도의 절차는 정해진 바 없어 서면 등으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