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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 매매사업자 등록

24.06월 이후 생초 주택구매자입니다.

추가 주택 보유시 대출금 환수 대상인데요,

매매사업자 등록 후 주택 추가 취득도 대출금 환수 대상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이러한 것은 추가적인 2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대출금의 상환을 강제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국가적인 지원 대출 정책이니만큼 해당되는 기준을 어겨질 경우에는 강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개인이나 또는 사업자나 구분없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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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디딤돌 생애 최초 대출을 하신 뒤에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신 다음에 주택을 매수하게 된다면

    기존의 대출금이 환수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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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매사업자의 경우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다주택자규제는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디딤돌생애최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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