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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잠이많은개구리
24.06월 이후 생초 주택구매자입니다.
추가 주택 보유시 대출금 환수 대상인데요,
매매사업자 등록 후 주택 추가 취득도 대출금 환수 대상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성헌 경제전문가
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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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이러한 것은 추가적인 2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대출금의 상환을 강제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국가적인 지원 대출 정책이니만큼 해당되는 기준을 어겨질 경우에는 강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개인이나 또는 사업자나 구분없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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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디딤돌 생애 최초 대출을 하신 뒤에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신 다음에 주택을 매수하게 된다면
기존의 대출금이 환수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 (1)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매사업자의 경우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다주택자규제는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디딤돌생애최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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