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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린이 아빠
린린이 아빠

예약 청약은 취소해도 상관없나요? 상황보고 본청약때 다시해도 되는건지..

청약 부분에 보니 예약청약이 있길랭 미리 예약청약을 해놓았어요..

헌데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청약 취소 하면...본청약때 청약이 못하게 되는건가요..

예약청약이니 취소해도 본청약때 상황봐서 다시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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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전청약을 취소하셔도 본청약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청약의 종류에 따라 취소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경우:

     

    - 취소 시 제한사항: 사전청약 당첨 후 지위를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년, 그 외 지역에서는 6개월입니다.

     

    - 본청약 참여: 사전청약을 취소하더라도 본청약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청약 시점까지 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민간분양 사전청약의 경우:

     

    - 취소 시 제한사항: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지위를 포기하면, 다른 사전청약이나 일반 청약에 즉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본청약 참여: 사전청약을 취소한 후 본청약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취소 방법:

     

    사전청약을 취소하려면 해당 분양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취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취소가 완료되면 청약통장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전청약 취소 후에도 본청약 시점까지 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전청약 취소에 따른 불이익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전청약을 취소하셔도 본청약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나, 위의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약 청약은 본청약과 별개로 진행되는 사전 예약 과정입니다. 예약청약을 취소한다고 해서 본청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본청약 때 다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 청약을 취소하는 것이 본청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예약 청약은 사전 모집이기 때문에, 만약 본청약에 참여할 계획이라면 예약청약을 취소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본청약의 조건과 기간을 잘 확인하고, 본청약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예약청약을 취소한 후 본청약에서 청약을 다시 할 수 있으며, 두 과정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청약에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약 청약은 취소해도 상관 없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소한다고 해도 패널티가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