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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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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당첨후 본청약 계약 포기시

사전청약에 특공으로 당첨돼있는데요. 이번에 본청약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얄지 말이얀지 고민중인데요. 이번에 본청약 신청하고 당첨자 발표후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청약 통장은 날라가나요? 다시 살릴순 있나요?

2. 공공 민간분양 둘다 특공은 기회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민간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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