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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양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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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은행에서 1개월 내 전입신고를 강요/하지 않을 경우 대출 취소로 협박합니다.

보금자리론 신청하여 심사 완료되고 실행 예정인데요, 보금자리론 규정은 6개월 내 전입 신고인데, 은행에서 1달 이내 전입신고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 5일을 앞두고 즉시 전입신고하지 않을 시 대출 진행 어렵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다보니 한 달내로는 하겠다고 얘기를 하게되었는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은행 내규가 정부정책보다 우선시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이 나가질 않아 대항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인데, 정부 기준과도 다른 기준으로 협박을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은행의 말대로라면 대항력을 포기하고 1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만하는데.. 보금자리론 기준인 6개월 내로 전입신고하는 것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에서 1개월내 전입 신고를 강요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에서 6개월을 제시하고 있다면

    은행의 의견과는 상관 없이 6개월 이내에만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시 전입신고 기한과 관련해 정부 정책은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내 전입신고를 요구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내부 규정이나 심사 절차상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부 정책이 우선이며, 은행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1개월 내 전입만을 강제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전세집에서 대항력 유지를 원한다면 즉시 전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은행에 해당 상황과 정부 기준을 명확히 알리고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은행이 계속 압박한다면 금융감독원에 상담하거나 민원 제기를 고려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공식 요건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신고입니다. 은행 내부 관리 목적으로 1개월 내 전입을 요구할 수는 있느나 법적, 제도적으로 6개월 기준이 우선합니다. 이미 실행된 대출을 1개월 미전입만으로 취소하는 것은 정당성이 약하며 대항력 유지를 사유로 6개월 전입 계획을 명확히 설명하면 대응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보금자리론을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은행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저리로 나가는 대출인 만큼 해당 대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내가 거주할 용도가 아니라면 안되기에 은행에서 더 강력하게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 전입 의무 기한은 대출 실행일로 6개월 이내가 맞습니다.

    다만 은행은 이 대출에 대해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투기 리스크 등에서 해소되고 싶기 때문에 관리를 좀더 타이트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향후 약정을 하고 대출을 해주었으나 만약에 차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문책은 담당자나 은행의 몫이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 약정서에 1개월 이내 전입이라는 약관이 없다면 대출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미루어도 될 듯합니다.

    법적 강제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죠.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