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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발랄한올빼미
어쩐지발랄한올빼미

사업자가있는 근로자 육아휴직문의입니다.

저는 근로자이며 사업자도있습니다.

사업자명의는 제것이지만 와이프가 의류매장을하고있습니다. 본사수수료 임대비 이것저것 제하고 와이프앞으로200미만 순수익이발생하는것같습니다.

육아휴직시 급여를못받나요?

사업자에서생긴 소득은 저랑상관이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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