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가있는 근로자 육아휴직문의입니다.
저는 근로자이며 사업자도있습니다.
사업자명의는 제것이지만 와이프가 의류매장을하고있습니다. 본사수수료 임대비 이것저것 제하고 와이프앞으로200미만 순수익이발생하는것같습니다.
육아휴직시 급여를못받나요?
사업자에서생긴 소득은 저랑상관이없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실제 질문자님 사업이 아니라면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다면 와이프 명의로 변경해야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시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의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분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은 자임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분이 의류매장에서 혼자 일하거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