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망으로 주택명의를 아들로 세대주 변경하고 난 뒤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상됐습니다!!!
아버지가(80세) 2024.9월경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 살아 계십니다.
자녀: 3남매
재산: 44평 다가구 주택(서울 강서구 재건축구역), 약간의 현금자산
재산분할 계획: 주택은 형재가 공동지분으로 나눌 것이고, 약간의 현금자산은 어머니에게 드릴 생각입니다.
[내용]
누나와 동생은 결혼하여 따로 살고 있고 둘째인 제가 여지 것 아버지 집에 거주 중입니다.
제 명의 2000cc(11년식)수입 차가 있고 제 국민연금이 이번에 조정 돼서 월 29만원 정도 낼 것 같습니다.
아직 상속 관련 일들이 끝나지 않았고, 일단 주택의 세대주는 제 명의로 바꿔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건강보험료가 거의 48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버지는 평균 20만원 정도 보험료를 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제 수입과 여러가지 요소를 산출하여 나온 금액이라고 생각되지만 너무 많이 나와서 황당합니다.
[질문]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의무자인 경우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점수 환산한 가액에 대해 매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쪽에 상담이 필요해보이는데, 근로자로 취업을 하셔서 직장가입자로 바꿀 수 있는지 등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사실상 소득을 줄이거나 재산을 줄여야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건보료 증가는 어쩔 수 없으며, 이러한 것들이 감소되지 않는 이상 보험료 감액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