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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

아버지의 사망으로 주택명의를 아들로 세대주 변경하고 난 뒤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상됐습니다!!!

아버지가(80세) 2024.9월경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 살아 계십니다.

자녀: 3남매

재산: 44평 다가구 주택(서울 강서구 재건축구역), 약간의 현금자산

재산분할 계획: 주택은 형재가 공동지분으로 나눌 것이고, 약간의 현금자산은 어머니에게 드릴 생각입니다.

[내용]

누나와 동생은 결혼하여 따로 살고 있고 둘째인 제가 여지 것 아버지 집에 거주 중입니다.

제 명의 2000cc(11년식)수입 차가 있고 제 국민연금이 이번에 조정 돼서 월 29만원 정도 낼 것 같습니다.

아직 상속 관련 일들이 끝나지 않았고, 일단 주택의 세대주는 제 명의로 바꿔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건강보험료가 거의 48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버지는 평균 20만원 정도 보험료를 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제 수입과 여러가지 요소를 산출하여 나온 금액이라고 생각되지만 너무 많이 나와서 황당합니다.

[질문]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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