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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단위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고지서상 나온 금액이 2,105,610원 인데
2,105,000원 내도 되나요?
나중에 문제 생기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백원단위 절사 규정은 없습니다.
띠라서, 고지된 금액은 모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세액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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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미납세액에 대해서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납부서 금액대로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