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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랑 종합소득세를 납부할때 백원단위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지방소득세랑 종합소득세요 납부시

백원단위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고지서상 나온 금액이 2,105,610원 인데

2,105,000원 내도 되나요?

나중에 문제 생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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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백원단위 절사 규정은 없습니다.

      띠라서, 고지된 금액은 모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세액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미납세액에 대해서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납부서 금액대로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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