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과 IRP 계좌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후 대비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챙기기 위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IRP)에 매년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최대 얼마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한도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자체의 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지만, IRP를 함께 활용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지방세 포함)이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는 13.2%(지방세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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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대 900만원(개인연금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기 위한 불입한도이며, 불입금액의 16.5% 등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