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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14살꿈많던아이
노후 대비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챙기기 위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IRP)에 매년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최대 얼마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한도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자체의 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지만, IRP를 함께 활용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지방세 포함)이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는 13.2%(지방세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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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대 900만원(개인연금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기 위한 불입한도이며, 불입금액의 16.5% 등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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