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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건강한민재
건강한민재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 월 급여 180만원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자진퇴사하였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모네 식당에서 한 달 좀 넘게

기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했습니다.

계약직 근무일은 24년 12월 10일 ~ 25년 1월 16일

계약서에

  •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

  • 유급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 임금은 월 기본급 180만원이고 매달 말일에 지급

  • 미지급된 임금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대충 저런 내용 있습니다.

질문은 3가지 입니다.

1)세무사 사무실에 중도퇴사를 알리니 12월은 10일부터 31일까지 1월은 1일부터 16일까지 근무해서

12월 급여랑 1월 급여가 한 달을 안 채웠기에 180만원을 받는게 아니고 다르잖아요.

12월 급여랑 1월 급여는 어떻게되나요? 180만원에서 30 나누기 하면 되나요?

2)계약서상 월 급여는 대부분 세전으로 표시하는거죠? 아니면 계약서에 따로 세전이라고 표기를 해야될까요?

180만원이 세전이면 세후 월급은 얼마일까요? 따로 상여금이나 그런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했구요.

3) 최저 시급이 궁금합니다. 2번의 질문데로 계약서상 180만원이 세전 월급이라면 세후 월급은 180만원에서 이것저것 때고 더 적을텐데 만약 계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는거죠? 궁금한게 최저시급은 세후 월급으로 따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월의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월급여/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

    2024년 12월 10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16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월급을 일할계산 할 수 있습니다.

    • 12월 임금 : 1,800,000원/31일x21일

    • 1월 임금 : 1,800,000원/31일x16일

    2)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임금은 특별히 세후 임금을 기재하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세전 임금"으로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에 "세전 임금"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전 임금이 1,800,000원인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면 대략 161만원 정도가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최저시급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156.42시간이며,

    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약 11,508원(1,800,000원/156.42시간)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