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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애벌래243
고매한애벌래24321.11.03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일수는?

안녕하세요?

일반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총 6개월을 근무했는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근무일수가 180일 이상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공휴일을 포함해서 6개월(180일)을 근무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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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날 뿐만 아니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날까지 포함합니다. 단, 2021년 현재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는 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위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은 실제 근로일수를 말하며, 주 5일 기준 주휴일 포함 주 6일의 피보험단위일수가 채워지며 최소 30주 이상을 근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과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유급휴일인 경우)이 포함되고, 재직기간 전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자는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므로 대략 7개월 정도 재직해야 180일이 충족됩니다.


  •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총 6개월을 근무했는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근무일수가 180일 이상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공휴일을 포함해서 6개월(180일)을 근무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급자격자체가 미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직장 합산이 안된다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내역이 없으시다면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일주일에 하루가 무급휴무일이 있다면, 180일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6일을 근무하셨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6개월만 근무시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지만

    한주 5일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6개월만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