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되어서 낙찰이되었다는 이사기간을 어느정도 주는지요
체무로 인해서 집이 경매되어 낙찰되었다고합니다
그럼 이사를해야하는데 이사가는기간을 어느정도 주는지 알고싶어요
연체되어있는 관리비와 도시가스비도 다 내야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체되어 있는 관리비 관련 각 채권자별로 도시가스공사 또는 관공서 등에서 관련 제세 공과금 채권으로 강제 경매시에 배당 요청을 하는경우에는 경매 대금에서 배당이 되게 됩니다. 그 경우 추가로 변제를 해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 기일이 지난 이후 매각 대금으로 배당까지 완료된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이사로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전되고 강제집행으로 인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당 경매 사건을 가지고 경매 법원 사이트를 통해 그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경과를 보시고 가급적 경매 후 배당금 납입 등이 이루어진 시점 부터는 인도의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있는것이 아니기에 낙찰자와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낙찰된 이상 이사는 가야되는 상황이구요. 다만 낙찰자 입장에서도 명도소송을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니 이를 고려하여 이사기간을 협의해 보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사기간까지 발생한 관리비나 가스요금 납부책임도 있는 것이고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되면 즉시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며 곧바로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이사가는 기간을 낙찰자가 호의로 제공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체비용 다 납부하셔야 되며 미납시 법률분쟁에 휘말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