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의료 부분에서 포괄수가제라는 것은 들어봤어도 포괄임금제가 논의중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포괄이라는 말이 붙었으니 나누어서 주던 것을 합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럼 합쳐서 준다고 해도 그 전에 각각 처해진 근무환경에 따라 그때마다 다르게 개별적으로 받았던 것들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포괄임금제란 월 급여에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일정한 급여를 정하고, 그 급여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임금에 각종 수당등을 구성하고 이를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급에 법정 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방식입니다. 실제 근로 시간에 따라 추가 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포괄수가제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즉, 포괄임금제는 계산상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