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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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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의료 부분에서 포괄수가제라는 것은 들어봤어도 포괄임금제가 논의중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포괄이라는 말이 붙었으니 나누어서 주던 것을 합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럼 합쳐서 준다고 해도 그 전에 각각 처해진 근무환경에 따라 그때마다 다르게 개별적으로 받았던 것들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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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포괄임금제란 월 급여에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일정한 급여를 정하고, 그 급여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임금에 각종 수당등을 구성하고 이를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방식을 말합니다. 예컨대 "기본급 + 연장근로 20시간 상당 수당 포함" 형태로 계약해 실제 수당 계산 없이 일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수당 계산의 편의성과 예측 가능한 급여 운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근무시간이 포함된 시간보다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즉, 미리 포함된 시간 이상으로 근무했는데도 추가 지급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급에 법정 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방식입니다. 실제 근로 시간에 따라 추가 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포괄수가제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즉, 포괄임금제는 계산상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