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지면 물다는 경고문이 적혀잇는데 만져서

강아지 만지면 물다는 경고문이 적혀 잇는데 경고문 무시하고 만지고 물리면 보상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안해주엇도 되는가요 어떤게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고문이 분명하고 잘 보이게 설치되어 있었다면

    주인이 적절히 경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면책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강아지를 만진 사람의 과실이 인정되어 주인이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 만지면 문다는 경고문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면 또 그곳이 사유지였다면 개 주인은 보상 책임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경고문은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먼저 손을 뻗어 만졌다면 과실은 피해자에게 큽니다.

    물론 경고문이 눈에 잘 안 띄거나 어린아이나 인지 능력이 낮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일부 책임이 주인에게 돌가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에 대한 것은 장소, 경고문 위치와 명확성,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 개즤 종류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최종 판단은 법뭥니 합니다.

    판례도 상황에 따라 주인의 책임이 아예 없는 경우 일부 있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 경고문이 명확히 있어도 강아지 관리자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항상 지켜야 합니다.

    경고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진 사람으 ㄴ대부분 보상받기 어렵고 자기 책임이 큽니다.

    구체 상황에 따라 일부 책임 분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 상담이나 변호사 자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