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 관계로 일을 하다가 한쪽에서 투자금을 빼기로 했는데, 청산 전에 투자금을 빼면 횡령이되나요?
지인과 동업 관계로 일을 하다가 한쪽에서 투자금을 빼기로 했는데, 동업 청산 절차를 하기전에 투자금을 먼저 빼면 횡령죄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투자금을 먼저 어떻게 빼는지 그 방법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투자금을 동업재산으로 볼지 아니면 조합원 개인의 재산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투자금을 동업재산으로 본다면, 동업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자금을 빼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조합원 개인의 재산으로 본다면, 이러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다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을 빼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청산 전에 돈을 빼더라도 그것만으로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권리관계를 통해 금전적인 정산이 추후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동업하다가 그 청산절차를 거치는 와중에 투자금을 상대방 동의 없이 먼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면
상대방의 지분에 대한 범위에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