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서 보험사에 보냈는데 보험사 보정 요청 이라는 게 무슨 뜻 인가요?
전문가 통해서 손해사정서 보험사에 보냈는데 보험사 보정 요청 이라는 게 무슨 뜻 인가요? 손해사정서를 다시 써서 제출 하라는 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서가 접수가 되면 보정 요청이라는 통상의 공문을 보험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손해사정서가 접수가 되었으니, 보험사에서 조사업체를 통해 그 사고나 질병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통보해 주는 공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추후 사고조사후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급해 주면 좋지만, 지급해 주지 않고, 면책을 하게 되었을 때, 더 추가적인 자료나 논거를 바탕으로 다시 손해사정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 때 보정서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사정서 접수 후 10일내 사유를 기재하여 보정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무기록검토, 적정사유 검토 등등 형식상 보내는 겁니다.
손해사정서를 보내면 보험회사에서 보정 요청을 합니다.
보정 요청은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보험금 관련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는 해당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정 요청을 할 수 있고 보정 요청을
받은 경우 손해사정사는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보정 요청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바 다시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문가 통해서 손해사정서 보험사에 보냈는데 보험사 보정 요청 이라는 게 무슨 뜻 인가요?
이는 말 그대로 보정할 내용이 있을 때 보험사에서 발송하는 서류로 보정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내용에 따라 보정을 하여 다시 보내야 할수도 있고, 단순 조사를 위한 내용일수도 있어 상세내용을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