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결근 손해배상 가능하나요?
알바 하는 곳 매장이 바빠 주문이 여러개 밀릴때 매장에 전화가 와서 고객이 주문 취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주문이 너무 많아 확인을 하려고 어디서 시켰는지 물었더니 아무런 말이 없어 계속 여보세요 해도 말이 없어 30초정도 기다리다가 끊었습니다 5분 후에 또 전화가 와 주문 취소를 한다고 했고 제가 이미 조리가 다 들어가서 주문취소 안 된다고 했더니 또 아무런 말이 없어 기다리다가 끊었습니다 그리고 배달간 기사가 음식을 다시 들고 돌아와 배달 간곳에선 가게에 연락해 주문 취소 했다고 했답니다 후불결제 13만원어치를 시키고 시킨곳에서 자기는 취소했으니 모르는 일이다 해버리고 사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주문한 곳에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걸어도 핸드폰 꺼놓고 받지를 않고 사장은 저에게 어떡할거냐며 책임전가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 취소를 한다길래 어디 주문이냐 물었고 아무런 말이 없어 취소 안 하는 줄 알았다고 했고 취소가 안 된다고도 했다 설명했으나 내 알바냐며 니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말 좋게 안 나가니까 대답 똑바로 하라며 윽박지르고 상황설명을 해줘도 어쩌라고 내 알바냐 니가 전화 받았지 내가 받았냐 니가 알아서 해라라며 저한테 떠넘기고 욕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주문이냐 물어도 대답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했어야 했냐고 물으니 그걸 왜 자기한테 물어보냐고 하고 가게에 찾아와서 별 것도 아닌걸로 트집 잡으며 갈궈서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만 하고 추석부터 무단결근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이 저한테 손해배상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나,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해지의 효력은 근로계약 잔여기간이 민법에 따른 기간(1월 또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보다 짧으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발생하고, 민법에 따른 기간보다 길면 민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달 전 퇴사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배청구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사업주가 구체적인 손해액과 그것이 알바생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론상 청구는 가능하나,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