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빵이나 쿠키를 사와서 카페에서 판매해도 괜찮나요?

2020. 01. 21. 15:33

재작년 어느 업체에서 코스트코의 쿠키와 케이크를 사다가 유기농 과자라고 재포장해서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도 코스트코에 가보면 장사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이 카트에 빵을 한가득 담아가는 모습도 보이고, 몇몇 카페에서 파는 베이글이나 쿠키의 모양을 보면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언급한 사건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출처를 속이지 않고 (손님이 물어본다면 말해주지만, 굳이 먼저 말하진 않고) 대형마트에서 빵을 사다가 더 비싸게 재판매해도 괜찮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화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미화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스트코에서 빵을 사다 포장만 바꾸어 유기농이라고 속인 사건의 경우 수제 유기농이라고 속인 것이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망이 없다면 대형마트에서 사서 재판매하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수산물의 경우 도매상에서 소매상이 물건을 구입해 그대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남기고 파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듯이 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농수산물은 소비자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빵은 보통 그곳에서 만든다고 오인하기 때문인데, 그 오인의 소지를 생기게 하는 기망이 없다면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코스트코보다 비싼 정도가 문제인데, 자신의 인건비와 장소제공비 등의 적정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수제로 믿을 만큼 매우 고가라면 다른 여러가지 정황과 함께 묵시적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2020. 01. 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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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스트코의 물건은 주류를 제외하고(주류 등은 판매 허가 필요)재판매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질문상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 유기농이라고 고객을 기망하여 유기농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고객을 기망하고 그 물건에대한 이익을 편취한 사안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나, 해당 물품에 대해서 기망 없이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많지 않은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1. 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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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제품에 대한 중요 정보를 속이거나 밝히지 않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허위 과장광고는 정도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한우만  판매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는 수입 쇠고기를 판매한 음식점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에서 빵을 구매한뒤 더 비싸게 재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2020. 01. 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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