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특정 브랜드 상품을 가지고 케이크나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예를들어 '오레오 쉐이크'나 '로투스 케이크' 이런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 제품의 이름을 임의로 가져다 사용하시는 경우 상표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