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처럼 누구나 아는 특정 지역이나 나라의 이름을 상표에 넣어서 만들어도 상관없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표법상 나라이름이나 저명한 지명 등 유명 장소 등의 상표로 독점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지명 등 공공재로서 성격을 가져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표권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