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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코뿔소
한결같은코뿔소

지역이나 나라명으로 브랜드를 만드는건 법에 안걸리나요?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처럼 누구나 아는 특정 지역이나 나라의 이름을 상표에 넣어서 만들어도 상관없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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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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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표법상 나라이름이나 저명한 지명 등 유명 장소 등의 상표로 독점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지명 등 공공재로서 성격을 가져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표권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