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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고슴도치9
와일드한고슴도치922.07.18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식품위생법 궁금해요

카페에서 근무 중입니다

손님에게 판매할 베이커리를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는데 재료중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소비기한으론 괜찮다고 해도 판매가능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들로 베이커리를 만드시고 손님들이 그걸 드십니다

관련된 식품위생법이 있을까요?

신고하려면 필요한 증거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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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에

    식약처 등에 신고를 하여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라면 어느것이든 상관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신고하려면,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사용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자료(사진, 영상 등)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