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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베이커리제품 판매하는 카페 신고

제가 지난주까지 알바햇던 곳이에요

프랜차이즈카페이지만 베이커리 사제품 구매후 냉동보관했다가 주문들어오면 제조해서 나가는데요,

어느날 보니까 베이커리 제품이 암만 냉동보관중이라고 해도 전부 유통기한이 지났더라구여

그래서 사진 찍어서 사장님께 보여드리면서 이거 팔아도 되냐고 했더니 일단 팔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거 신고하려면 어디에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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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냉동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판매·진열·조리·제공이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카페는 관할 지자체 보건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법리 검토
      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냉동보관을 하였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시점부터는 안전성 보장이 불가능하므로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절차 및 방법
      첫째, 가장 신속한 방법은 관할 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 위생과에 직접 신고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유통기한 사진, 제품 포장, 매장 간판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둘째,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사이트의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고 시 익명처리나 신분비공개를 요청하면 불이익 없이 처리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신고 후 보건소가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과태료·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신고자는 별도의 처벌이나 책임이 없으며, 필요시 내부제보자 보호제도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사진·촬영일자·제품명 등이 명확해야 조사 효력이 높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 중심의 증거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관할 보건소나 식약처, 관할 구청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를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관할 부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인데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처분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