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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리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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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알바를 하면 연말정산 관련 질문?

프리랜서 활동시 세금3.3%로 공제하는데 연말정산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세금 혜택 신고 가능한가요?

남편을 통해서 신고 하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가장 현명하게 신고 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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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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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등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나이요건 등도 충족해야하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의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은 3.3%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이 2020년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