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시에요,
올해4월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미발급 및 지연수취가산세가
발생한다고 답변주셨는데
가산세를 감안하면
작년 즉 2023년도 4월을 작성연월일로
하여도 세금계산서 소급발행이 가능한지요
소급발행은 날짜상관없이가능한데
가산세 혹은 불공제 등이 문제가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세금·세무
올해4월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미발급 및 지연수취가산세가
발생한다고 답변주셨는데
가산세를 감안하면
작년 즉 2023년도 4월을 작성연월일로
하여도 세금계산서 소급발행이 가능한지요
소급발행은 날짜상관없이가능한데
가산세 혹은 불공제 등이 문제가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