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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약간반짝반짝한살구나무
약간반짝반짝한살구나무

세금공제시 기타소득은 얼마까지인가요

연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너무 헷갈리는데 기타소득이 많으면 종합소득세도 신청해야하나요

근로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세히 아는부분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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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의 주요 종류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 각종 대회, 공모전, 이벤트 등에서 받는 금품

    • 복권, 경품권 당첨금 등 : 복권, 경품, 슬롯머신, 카지노 등에서 우연히 얻은 소득

    • 원고료, 저작권료 : 문학,미술,음악 등 창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사용료로 받는 소득

    • 자산,권리의 양도,대여,사용 대가 : 서화, 골동품, 무형자산(저작권, 특허권 등)의 양도,대여,사용으로 받는 소득

    • 보상금, 위약금, 배상금 :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계약 위약 등으로 받는 소득

    • 공익사업 관련 권리금 : 지상권, 지역권 등 공익사업과 관련된 권리 설정,대여 소득

    • 기타 일시적 소득 : 일회성 출연료, 일시적 권리금 등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의 60%(80%)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이 열거 되어 있으며,

    기타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기타소득금액이 400만원 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 방식(분리과세)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연 300만원 초과 시에는 타소득(사업,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