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운반구를 48개월 할부로 구입했는데 세금계산서발급이 이상하게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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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48개월 할부로 이제 사왔는데
48개월이면 장기할부판매니까 각 대가를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지않나요?
월마다 이자+원금을 납입해야하는데
그럼 월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거아닌가여 .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그냥 48개월 총 금액 해서 , 차량 인도받는날에 한방에 발급돼있어요 .
이거 차 회사에전화해서 다시 발급하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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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거 짜피 매입세액공제안되는 차량이고
계정과목도 짜피 차량운반구로들어가니까
세금과 상관없는데 , 그냥 신경안써도되려나요?
아니면 뭐 차 파는 그 캐피탈회산지 차회산지 여튼 그쪽에선 매출개념이니까 신경써줘야되나요?
그니까 거기서 지금처럼 한방에 끊으면 뭐 매출이 한방에 많이잡혀서 당장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48개월동안 월마다 끊으면 세금 주는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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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세금계산서 다시 발급받고 월마다 받는다고하면
고정자산 등록은 어떻게해야되죠?
이자 제외하고 원금만 한달치로 고정자산등록하고 , 월마다 고정자산 금액을 키워야되나요? ;;;
아니면 걍 세금계산서 받은거랑상관없이 총금액 고정자산등록해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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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재가치할인을 해야한다는 말이있던데
세금계산서는 한달치를 받고 1년동안 총 12개월치만 받고 36개월치는 아직 못받아도
그냥 48개월 총 원금에대해 현재가치를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면되는건가요
현재가치할인차금이런것도 회계처리해주고 .. ;; 너무어려워요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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