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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차량운반구를 48개월 할부로 구입했는데 세금계산서발급이 이상하게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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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48개월 할부로 이제 사왔는데

48개월이면 장기할부판매니까 각 대가를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지않나요?

월마다 이자+원금을 납입해야하는데

그럼 월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거아닌가여 .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그냥 48개월 총 금액 해서 , 차량 인도받는날에 한방에 발급돼있어요 .

이거 차 회사에전화해서 다시 발급하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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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거 짜피 매입세액공제안되는 차량이고

계정과목도 짜피 차량운반구로들어가니까

세금과 상관없는데 , 그냥 신경안써도되려나요?

아니면 뭐 차 파는 그 캐피탈회산지 차회산지 여튼 그쪽에선 매출개념이니까 신경써줘야되나요?

그니까 거기서 지금처럼 한방에 끊으면 뭐 매출이 한방에 많이잡혀서 당장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48개월동안 월마다 끊으면 세금 주는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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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세금계산서 다시 발급받고 월마다 받는다고하면

고정자산 등록은 어떻게해야되죠?

이자 제외하고 원금만 한달치로 고정자산등록하고 , 월마다 고정자산 금액을 키워야되나요? ;;;

아니면 걍 세금계산서 받은거랑상관없이 총금액 고정자산등록해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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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재가치할인을 해야한다는 말이있던데

세금계산서는 한달치를 받고 1년동안 총 12개월치만 받고 36개월치는 아직 못받아도

그냥 48개월 총 원금에대해 현재가치를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면되는건가요

현재가치할인차금이런것도 회계처리해주고 .. ;; 너무어려워요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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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할부는 소유권이전이 되므로,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전체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장부상에는 이후 원금과 이자비용을 구분

      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에는 차량공급처와 대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차량 구입시는 차량공급처에서는 공급이 완료된 때에 일시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고 해당 금액에 차량취득시 들어간 취득세등을 합하여 차량가액으로 합산하여 5년간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처에 할부금 상환시 상환스케줄표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