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판매시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일반과세 간편장부 작성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초에 공동명의로 1800만원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제명의는 50% 라서 900만원에대한 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하였습니다
큰차가 필요하여 이번달에 신차를 구매하였고 기존 차량은 판매하려고 하는데
판매시 계산서를 무조건 발행해야 하나요?
발행해야한다면 구매시 50%만 계산서를 받았는데 판매시에도 50%에 대한 부분만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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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50%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수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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