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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ㅑ냐ㅏㄴ
냐ㅑ냐ㅏㄴ24.01.22

면세매출만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 해야 하나요?

이번에 겸업법인으로 개업했는데 면세매출만 존재합니다.

그럴경우 그냥 공통매입세액정산을 해줄 필요 없을까요?

면세매출이 100프로여도 공통매입세액정산은 해줘야하는건가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다 불공처리 하면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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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티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에 면세 매출만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재화라면 전액 불공제하시면 됩니다.

    2. 면세/과세 공통에 사용될 재화라면 예정비율로 안분하고 추후 확정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합니다. 현재는 확정신고이기 때문에 전액 불공제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추후에 과세 공급액이 발생한다면 매 확정신고기간마다 재계산을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