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군 병사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한 항고
공군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휴가가 5개 남은 상황에서 휴가제한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항고를 고려하고 있는데, 항고가 제기되면 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고 결정이 나오기 전에 연가를 모두 사용해 버리면, 향후 항고가 기각되어 휴가제한 5일 원주문이 유지될 때 이미 다 써버린 휴가를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역 예정일이 3월 말이라, 현재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항고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되고 있어 조언 부 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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