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 써보라고 전화와서 본픔같이언경우 어떻게애햐 하나여?

2019. 12. 28. 13:43

전화로 샘플 써보라고 해서 받았는데 오십만원짜리 본품이랑 같이왔어요

인터넷 찾아보니 이런식으로 마케팅 하는거 같은데 잔화도 잘안받는단 말도 있고 불안하네요 한두푼도 아니고 가격도 비싼데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방문판매 또는 통신 판매의 경우는 7일 이내에 반환, 교환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할 수 없도록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송달 받으신 물품을 등기 등으로 발신지 주소로 반환하시고 그 증거(등기 내용)를 가지고 추후 대금 청구시에는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 등을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12. 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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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은 상대방과 화장품 본품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송되어온 화장품 본품은 상대방에게 반환조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 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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