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는 법이 바껴서 식대가 기본금으로 포함되어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2023년도에는 법이 바껴서 2%은 공제하고 식대가 기본금으로 포함되어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것 맞나요...
그럼 우리는 식대가 기본금으로 포함되면 최저 임금 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것이 정부 정책 이라고 회사에서 말을 하네요... 그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가 기본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식대 중 일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데 포함되는 범위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는 식대가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식대 중 2023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9,620*209= 2,010,580원)의 1%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예: 식대 10만원인 경우, 100,000원-2,010,580원*0.01= 79,894.2원만 최저임금에 산입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현재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를 제외한 금액이 산입되나, 2023년부터는 1%로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계약 상의 임금항목이나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올해는 최저임금의 2%,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1%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금액으로 치면 올해는 38,288원을 초과한 금액, 내년은 20,106원을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식대 등 복리후생비용이 포함되는 비율이 늘어납니다.
기본급에 실제 포함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바,
비과세 처리등을 목적으로 그냥 두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