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스회사의 영업 방해죄 성립 될까요?

우선 미리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포스회사(A사) 계약기간 중에 업종변경 및 이사를 하면서 테이블오더회사(B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하는 중에 우선 B사에서는 이중계약 위약금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었으며, A회사를 통해서 계약서 상에서 이중 계약의 경우 선불 테이블오더 기기는 A사의 영업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영업 방해이므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해서 저희는 B사에 후불테이블오더를 사용해서 A사의 메인 포스로 전산이 넘어와 결제를 하면 되는거냐고 물어봤고, A사에서는 4월25일에는 가능하다고 전달을 받아서 후불테이블오더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26일 A사에서는 귀사에 테이블오더기기가 아니면 고장이 잦아질수 있으므로 사용 불가하다고 입장을 바꾸며 위약금을 내라고 전달을 저희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억지가 어디있냐고, as에 대한 비용은 어차피 유상이라 책임질수 있다고 했으나 이 과정중에 A사의 횡포를 견디기 힘들어 동생의 회사로 포스기 양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동생의 회사는 녹음실이며 현장결제기기가 없어서 양도를 하기로 했으나. 이 과정에서도 A사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첫째. 동생의 회사는 결제건수 및 매출이 조건과 맞지 않아서 설치가 어렵다

이는 실제와 다릅니다. 계약당시 건수및 매출에 조건은 정하지 않고 계약했었습니다.

둘째. 동생회사로 양도 후에는 영업장에 포스가 없는데 새로 다른 회사꺼를 설치하면 계약위반이다.

이도 사실과 다릅니다. 계약서에 없는 조항이며, 양도 후에는 아에 위반될 계약이 없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으로 실랑이를 벌였었고,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모든 일처리는 자기 선에서 처리가 된다고 하더니

이 양도건은 대표님허가가 필요하다며 금요일에 전달을해서 주말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월요일(29일) 이 되었고 오전 9시에 계약서상 문제가 없으니 양도 진행해달라고 본부장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씹혔습니다. 후에 11시20분에 전화를 했으나 회의중이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후에 12시에 영업방해관련한 문자를 보내니 전화가 오면서 양도하려는 주소를 보내라고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서는 a사에서는 양도받을 곳에 필요 서류 및 설치비를 입금 받고, 설치날짜안내전화가 갈꺼라고 만 하고서는 29일 30일 전화도 오지 않고,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전화를 줄꺼라고 하고, 후에 오늘 30일에는 전화나 문자를 하니 답장이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전화나 문자를 고의적으로 피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후에 30일 오후 본부장이 전화가 와서 녹음실은 포스설치가 안된다 대표님이 안된다고 하신다. 라고하셨다라며 양도를 거절했습니다. 사유를 물으니 그냥 안된다고 하며, 제가 녹음실에 포스 및 결제기 있는곳이 많은데 왜 안되는거냐 물으니 대표에게 물어보라며 본부장은 피하며, 저희 전화는 콜백하지 않으면서, 업장에 찾아와 다른 포스를 설치했는지 확인하려 방문은 했습니다.

양도 절차에 문제도 없었고 금액도 입금했고 설치날짜 안내갈꺼라는 이후부터 설치불가에 대한 안내는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의성이 다분하며 A사의 일관되지 못한 입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저희는 대표와 통화를 원했고, 본부장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대표 전화번호 알려주는 사람이냐 따지며, 오히려 저희에게 직접 알아내라고 하고, 회사에 직접전화하라고 하며 자신을 법적으로 협박한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현재 저희는 a사에 영업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위에서 26일 오픈 예정이였으나 지금까지 오픈을 못했고 하루 매출은 200-300 사이를 매일 손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손해를 더 감수 하기 어려워 위약금을 내더라도, 오픈을 하려합니다.

하지만 A사의 고의적으로 오픈을 시켜서 다른포스를 사용하게하여서 위약금을 받아내려고 시간을 지연시킨 부분에 대해서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혹은 다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저희 업장에서는 23일에 메뉴및 가격을 보내서 포스 전산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정안되면 이 기간동안은 테이블오더 없이 개업을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경요청은 현 시점 30일 까지도 전혀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사진 및 영상은 촬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 부분에 대해서는 녹음된 상태 입니다.

두서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특정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진행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