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시행의 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시행의 건이라고 우편이 왔는데 저와 계약한 곳이 아닙니다.
이거 뭔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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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첨부하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사업장에 대해 인사노무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계약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후 노무법인에 위탁하여 우편이 날라온 것으로 컨설팅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원치 않는다면 거부하거나 무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으로서 인사, 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하는지 자가진단해보고 미비한 사항을 노무사가 코칭하는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참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매년 취약사업장 리스트를 추려 공인노무사에게 점검을 위탁합니다. 위탁사업장은 점검을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시 추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