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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시행의 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시행의 건이라고 우편이 왔는데 저와 계약한 곳이 아닙니다.

이거 뭔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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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첨부하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사업장에 대해 인사노무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계약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후 노무법인에 위탁하여 우편이 날라온 것으로 컨설팅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원치 않는다면 거부하거나 무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으로서 인사, 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하는지 자가진단해보고 미비한 사항을 노무사가 코칭하는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참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매년 취약사업장 리스트를 추려 공인노무사에게 점검을 위탁합니다. 위탁사업장은 점검을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시 추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