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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황도코도
안녕하세요,
제가 기타를 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싶은데,
이것도 저작권 위반이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데, 위반이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연주하는 노래를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저작권 위반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가수 음원 자체를 그냥 올리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저작권 위반으로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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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출처를 명확히 명시해두면 2차창작물로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이 났을때 수입의 일부가 원작자에게 갑니다 출처만 명확히 표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본인이 기타로 연주를 하던 다른 걸로 연주를 하던 그 음악 자체만 틀어 놓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연주한 거는 저작권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