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과 별개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월세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하자보수요청에도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