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대표자 급여인상시 보수월액변경신고 해야하나요?
법인 대표자가 이번달부터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이럴경우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직원은 하는거 아는데 대표자라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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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의 경우에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변경되면 공단에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대표자의 급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 역시 매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하는 바, 유지해도 무방할 것으로생각됩니다.
직원 역시 월보수액변경신고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연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