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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연약한하늘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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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급여인상시 보수월액변경신고 해야하나요?

법인 대표자가 이번달부터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이럴경우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직원은 하는거 아는데 대표자라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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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의 경우에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변경되면 공단에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대표자의 급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 역시 매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하는 바, 유지해도 무방할 것으로생각됩니다.

    직원 역시 월보수액변경신고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연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