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서 소득신고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알바 소득신고 할 수 있나요?

2021. 05. 01. 15:33

오늘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라서 하려고 했는데 또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장려금을 받았었고, 작년이랑 올해랑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건 그대로인데 왜 대상자가 아닌가 싶더니 홈텍스에서 확인해보니까 사장님께서 19년도 소득신고는 하셨는데 20년도 소득신고는 하나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2일 약 11.5~12시간 근무를 하며, 일한 시간대로 시급을 쳐서 세금 공제를 하지 않고 월급을 받습니다.

사장님께 연락을 드리니, 편의점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본인 수입이 하나도 없고 알바생들 월급도 본인 돈으로 메꾼다면서, 결론적으로는 손해가 심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 해주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 제가 개인적으로 증빙서류를 챙겨서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있다면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챙겨가야하는지 어디로 가서 신청해야하는 지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너무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


2. 개인적으로 소득신고가 가능하다면, 제가 스스로 소득신고를 할 때 저희 사장님께서 피해를 입으시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벌금이라든지.. 제가 신고해서 본인이 피해입으셨다고 뭐라고 하실까봐 무섭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무서에 실제 근로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소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주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 미이행으로 보아 그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의 여러 가산세가 당초 납부하셨어야 할 세액에 추가되어 고지되실 것입니다. 또한 만약 4대보험 가입대상소득이실 경우 미납된 4대보험료도 두분 각각 자신의 몫에 대해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1. 05. 0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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