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해지 고지 후 월세가 꾸준히 들어올 떄
임대차계약 해지 고지 후 월세가 꾸준히 들어올 때
명도소송 진행 중인 경우
집 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임대인 귀책)
월세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니 집수리를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 진행 중이니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임대인의 지위에 없기 때문에 보수의무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명확하게 해지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수리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계약 해지를 고지한 후에 월세가 정상 납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때에는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