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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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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고지 후 월세가 꾸준히 들어올 떄

임대차계약 해지 고지 후 월세가 꾸준히 들어올 때

명도소송 진행 중인 경우

집 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임대인 귀책)

월세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니 집수리를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 진행 중이니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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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임대인의 지위에 없기 때문에 보수의무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명확하게 해지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수리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계약 해지를 고지한 후에 월세가 정상 납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때에는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