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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풋풋한재규어39
풋풋한재규어39

약5억의 건물이 2채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약5억의 건물이 2채 있습니다

제가 다 받는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될까요?

또 세금을 할부로 낼수있을까요?

오늘도즐거운하루 보내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근린생활, 주택, 겸용주택 등), 해당 건물의 평가액 산정 근거, 해당 건물에 담보된 채무액 등 정보가 부족하여 많은 도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건물 두 채의 시가의 합계가 10억원인 경우

      단순증여세 계산시 2.25억원입니다.

      증여받으시는 경우 위 증여세 외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10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18,250,000원입니다.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년 이내로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즉, 납부할 증여세 중 1/6은 신고기한에 납부하시고, 나머지 5/6는 5년간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