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입장에서 보상금 지급의 세무 방향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A라는 면접자를 채용하기로 하였는데, 회사 사정에 의해 채용 취소를 하기로하고
A 면접자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백만원을 준다고 하였을 때, 세금 부분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예를들면, 3.3% 공제하는것도 이상하고,, 8.8% 공제하는것도 안맞고..
그냥 본 금액을 다 지급을 해도 무방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성격이 있는 금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종류롤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자에게 회사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내부
문서 및 관련 규정 등을 첨부하여 지급하면 될 것 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에서 세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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