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성격이 있는 금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종류롤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자에게 회사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내부
문서 및 관련 규정 등을 첨부하여 지급하면 될 것 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에서 세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