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입장에서 보상금 지급의 세무 방향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A라는 면접자를 채용하기로 하였는데, 회사 사정에 의해 채용 취소를 하기로하고

A 면접자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백만원을 준다고 하였을 때, 세금 부분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예를들면, 3.3% 공제하는것도 이상하고,, 8.8% 공제하는것도 안맞고..

그냥 본 금액을 다 지급을 해도 무방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성격이 있는 금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종류롤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자에게 회사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내부

      문서 및 관련 규정 등을 첨부하여 지급하면 될 것 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에서 세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