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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바다사자292
비규제지역에 7억5천으로 매매하였고 아파트는 청약되어 3억9천에 들어갔고 입주후 2년뒤 인 올해 12월에 팔았을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인줄 알았는데 홈택스에서 계산했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거의 1억2천이 나오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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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비과세 체크를 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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