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규제지역에 7억5천으로 매매하였는데요?
비규제지역에 7억5천으로 매매하였고 아파트는 청약되어 3억9천에 들어갔고 입주후 2년뒤 인 올해 12월에 팔았을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인줄 알았는데 홈택스에서 계산했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거의 1억2천이 나오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비과세 체크를 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