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입니다..
2007년 5월4일에 1주택을 취득하고
2015년 8월3일에 아파트 청약이 되어서 8월12일 계약을 하고 2018년9월28일에 취득을 했습니다 .잔금을 치를때가 조정지역이였습니다.현재 2007년에 취득한 주택을 팔았습니다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며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