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PMO880818
온라인으로 사기당해서 인터넷으로 사이버경찰청에 신고 접수했는데 임시 접수되었다고 가까운 관할경찰서에 14일 이내로 방문하라던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증거자료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 다 첨부했는데 출력해서 방문할 때 또 가져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되는 것이고,
인터넷에 첨부한 경우라도 방문하였을 때 수사관이 해당 자료를 인계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출력하여 가시기 바라고, 직접 가지고 가시는 게 설명하기에도 용이합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할경찰서는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이고, 모른다면 질문자님 주거지 관할경찰서로 가면 됩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했다면 또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