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상가 부가세 신고를 6개월에 한번해도되나요?
상가 임대를 했는데요. 주인분이 월세비용을 신고하는 부가세신고? 를 잊어버린다고 6개월에 한번씩하면 안되겠냐 하시는데 서로에게 피해가 가는부분은 없는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면세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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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매 달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어르신분들이 6개월치를 한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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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매년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1기분에 대해서는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2기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월세 등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부동산
임차자에게 매월분 월세 등을 받기로 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매월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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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본래 7월과 1월에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는 매달 발급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