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측에서 이벤트를 교묘하게 수정하여 짜고치고 당첨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

2021. 08. 24. 15:07

안녕하세요.
2주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투숙객 대상이 아니여도 호텔 방문해 새와 곤충 총 4종을 찍어 인증하면
추첨통해 5분에게 숙박권을 주는 이벤트 였습니다.

어제 당첨자 발표가 되었는데,
5명에서 1명만 발표,
1명 역시 투숙객이 모호한 사진 총 2장 (새 사진 1장, 1층 레스토랑 이용사진)
만 올렸습니다.

이벤트진행 도중 호텔측에서 게시물에 주의사항 2개를 추가 수정.
기존.
1) 상품소진지 해당이벤트 자동종료.
2) 캠XXX 호텔& 리조트 단지내 촬영하고 이를 확인할수있어야한다.

추가된 주의사항
3) 캠XXX 호텔 & 리조트 투숙객만 응모가능
4) 본인계정 1회만 참여가능


팩트체크.
1)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제주도 캠XXX 호텔 방문 인증이벤트 진행
호텔 리조트내 새/곤충 총 4종 촬영 인스타 업로드시 추첨통해 5명 숙박권 증정.

2)이벤트 기간도중 주의사항2개 추가후 내용을 변경함
3) 당첨자 발표시 5명에서 1명으로 축소 발표.
당첨된 1명도 제주도민으로 투숙객을 증명할수없는 사진과 새사진 2장만 있음
4) 현재 호텔측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않은채 무대응중입니다.

이때 참여자가 호텔측에 정식으로 이의제기 및 처벌을 줄수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벤트에 있어서 바로 사기라고 판단하기 부족해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증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이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2021. 08. 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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