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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코끼리258
오래전 이야기 이지만 지하주차장에서 뺑소니를 당했었는데 도로법상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뺑소니가 적용이 안된다고 하드라구요 지금도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대물뺑소니(사고후미조치)에 대해 경찰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ㅣ.
사고에 대한 민사적인 부분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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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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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래 전이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뺑소니가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도
뺑소니와 음주 운전 등은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