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판매 방식은 불법인가요?

2021. 01. 09. 23:26

유튜브 프리미엄은 전세계에서 서비스하지만 각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가격이 낮은 국가로 우회한 후 계정을 많이 산 후 이윤을 붙여 한국가격보다 싸게 팔아 이득을 보는 판매는 불법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가 없어 단정지어 말하기는 그렇지만,

판매행위 자체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보이지만, 유튜브에 대해서는 업무방해행위로서 고소를 당한다는 전제하에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성립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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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 등의 경우는 다른 나라를 경유하여 판매 가격에 다른 정책으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 내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021. 01. 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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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차익을 이용한 거래로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튜브 운영사로부터 약관을 근거로 제재를 받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2016년 크리스마스 시즌 당시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환차익을 이용한 윈도 10 대란이 있었습니다.

      2021. 01. 1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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