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 내 주소와 등본주소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전 A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었습니다
해당 사실 누락하여 기존에 살았던 B 주소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발급 및 확정일자 모두 A 주소로 받음)
당연하게도 현재 등기에는 A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1. 이 사실을 중개인에게 말씀 드려야 하는지?
2..B 주소로 원복하지 않으면 계약효력이 없어지는지? (허위작성 등)
B 주소로 바꾸지 않았을 때,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다면 바꾸지 않고자 합니다
(B 주소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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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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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B주소로 기재했다는 게 임차인의 주소를 B주소로 기재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임대차목적물의 주소를 B주소로 기재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전자라면 큰 문제 없습니다(중개인도 있고, 임대인도 있는 상황에서 후자의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네요). 임대차목적물의 주소가 A주소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전입신고도 A주소로 했을 테니까요. 이 경우 굳이 중개인에게 알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