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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즐거운오릭스45
즐거운오릭스45

부모부양을전적으로둘째가하고있습니다

홀어머니를 둘째며느리아들이

9년정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기간동안 형은 생활비며 한푼도 주지않았고

심지어 명절이나 제사때도 비용도 줄때있고

안줄때도 있었습니다 명절때 가끔 용돈10만원주고요 그런데 이제 형이 모셔가라고 했더니

못모신다고 집얻어드릴형편도 안된다고

그러고있네요 형내외부부둘다 맞벌이입니다

이럴경우 제가할수있는 법적조치라던지

그런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신다면, 형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상속 과정에서 부양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부양 상황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는 가족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먼저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가족 회의를 통해 부양 문제를 논의해보거나,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는 공정한 부양 분담 계획을 세우는 등 가능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합니다.